먼저 답부터
포장이사는 작업팀이 짐을 포장해주지만 집주인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작업이 시작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만으로 물건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작업 전에 찍어둘 것
냉장고, TV, 세탁기, 안마의자처럼 수리비가 큰 물건은 전체 모습과 모서리, 화면, 문짝을 촬영한다. 원래 있던 흠집도 함께 남겨야 이사 후 생긴 손상과 구분할 수 있다.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신분증과 계약서는 이삿짐에 섞지 않는다.
현장 책임자와 먼저 맞출 내용
- 가져가지 않을 물건
- 파손되기 쉬운 물건
- 새집에서 먼저 필요한 상자
- 가구와 가전의 배치 위치
- 분해·설치하기로 한 품목
-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차·엘리베이터 조건
출발지와 새집에서 확인할 곳
출발지에서는 붙박이장, 싱크대 하부장, 베란다, 실외기실, 신발장, 창고와 공동현관에 남은 짐을 본다. 새집에서는 박스를 풀기 전에 큰 가전과 가구의 위치와 상태, 차량에 남은 짐이 없는지 확인한다.
파손이나 분실을 발견했다면
- 물건 전체와 손상 부위를 촬영한다.
- 현장 책임자에게 바로 알린다.
- 피해 물품과 상황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긴다.
- 업체의 사고 접수 방법과 담당자를 확인한다.
- 수리나 폐기 전 업체와 처리 절차를 합의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일 현장 책임자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며 배상이 끝날 때까지 물품을 보관하라고 안내한다. 업체와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SOURCES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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