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부터

포장이사는 작업팀이 짐을 포장해주지만 집주인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작업이 시작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만으로 물건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작업 전에 찍어둘 것

냉장고, TV, 세탁기, 안마의자처럼 수리비가 큰 물건은 전체 모습과 모서리, 화면, 문짝을 촬영한다. 원래 있던 흠집도 함께 남겨야 이사 후 생긴 손상과 구분할 수 있다.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신분증과 계약서는 이삿짐에 섞지 않는다.

현장 책임자와 먼저 맞출 내용

  • 가져가지 않을 물건
  • 파손되기 쉬운 물건
  • 새집에서 먼저 필요한 상자
  • 가구와 가전의 배치 위치
  • 분해·설치하기로 한 품목
  •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차·엘리베이터 조건

출발지와 새집에서 확인할 곳

출발지에서는 붙박이장, 싱크대 하부장, 베란다, 실외기실, 신발장, 창고와 공동현관에 남은 짐을 본다. 새집에서는 박스를 풀기 전에 큰 가전과 가구의 위치와 상태, 차량에 남은 짐이 없는지 확인한다.

파손이나 분실을 발견했다면

  1. 물건 전체와 손상 부위를 촬영한다.
  2. 현장 책임자에게 바로 알린다.
  3. 피해 물품과 상황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긴다.
  4. 업체의 사고 접수 방법과 담당자를 확인한다.
  5. 수리나 폐기 전 업체와 처리 절차를 합의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일 현장 책임자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며 배상이 끝날 때까지 물품을 보관하라고 안내한다. 업체와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SOURCES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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